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 상록)는 4월달 청명과 한식, 식목일을 맞아 주말 나들이객들의 산불 비상경계에 들어갔다.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전 공무원과 산불감시인력 등 약 60여 명을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취사행위 등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로 번진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미국유림사업소 최 상록 소장은 “입산자에 의한 산불발생의 최대 고비로 보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논·밭두렁 및 농산물 쓰레기 등의 소각행위와 화기 물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등산객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산불예방에 온 힘을 쏟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현재전국에서 발생한 197건 산불 중 99건 (50%)이 논,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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