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과농가 2명 상대 6,500만 원 편취한 사기 피의자 구속
청송경찰서는 청송군에서 사과유통 및 사과재배를 하는 피해자 A(56)씨 등 2명으로부터 사과판매 대금 6천5백만 원을 편취 후 도주한 피의자 B(4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는 지난 2011년 11월경부터 2012년 2월까지 사과재배 농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사과를 공급하여 주면 판매 즉시 사과대금을 주겠다”라고 속이고 2회에 걸쳐 도합 6천5백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하는 한편, 앞으로도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노인 대상 사기, 금융 사기 등 3대 악성사기범에 대하여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중 처벌하는 등 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사 활동을 전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동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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