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차고지 예정 부지 모습. (사진제공=대구 북구청)

대구 북구청이 오는 18~28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북구의 전체 체납액 중 45.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특별단속반을 3인 1조로 편성해 북구 내 23개 모든 동에 대해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대구시에서 부과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타 시·도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최신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단속 장비로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북구청은 번호판 영치에 따른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달 체납자 5천 명에게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고, 상습·고질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 할 계획이다.

권용국 징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력하게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기 전 미납된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북구청은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 결과, 체납차량 2천20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세 3억5천2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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