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추진하고 있는‘조상 땅 찾기’서비스가 조상들의 잃어버린 땅을 찾으려는 후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하는 제도로,본인 혹은 상속권자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 신청하면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조상 땅 찾기’서비스로 문경시는2015년도 한해에175명에게927필지․1,283,950㎡규모의 토지를 찾아 주었으며 이는2014년도99명519필지696,239㎡규모의 토지정보를 제공한 것보다 약44%증가한 수치이다.
또한‘조상땅 찾기’서비스가 시행 된2010년부터 올4월 현재까지 총625명에게3,466필지․29,991,866㎡의 소유 토지를 알려줘 상속권자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문경시는 민원인이 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할 시,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 조회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조회 결과를 우편,문자 등으로 통지해주는‘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여 사망신고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앞으로 조상 땅 찾기 신청이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공간정보 관련 행정서비스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권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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