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경찰서는 마을회관에서 발생한 농약소주 음독사건(3. 9.) 수사 중 지난달 31일 사망한 A씨(74세)가 마신 음료수병의 메소밀과 마을회관에서 피해자들이 마신 소주병에서 발견된 메소밀의 성분(탄소, 질소동위원소비)이 동일하다는 회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4.14) 받았다. 사망한 A씨의 부검결과 혈액에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되고 외상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망 당시 모자, 안경,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농약병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추후 수색을 통해 우사의 천막 외부에 숨겨진 음료수병을 발견하였으며, 감정결과 음료수 병 입구에서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A씨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앞두고 심리적 부담 때문에 스스로 음독하여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메소밀 성분의 동일성이 확인됨에 따라 A씨의 농약 구입경위, 음독 전 행적, 농약제조사 상대 제조공정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 농약의 대량 생산과정에서 원료의 공급처, 합성 및 제조공정에 따라 동위원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윤동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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