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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선납 사기' 혐의 오동석 다인그룹 회장 항소심서 감형

1심 징역 7년 선고 후 항소심서 6년으로 감형

2024-09-11     권순광 기자
대구지법

 

횡령과 배임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오동석(64) 다인그룹 회장이 항소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정승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동석(64) 다인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오 회장은 713실 규모의 오피스텔 ‘다인로얄팰리스’를 짓는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잔금을 선납하면 분양대금을 할인해주고 예정된 날짜까지 준공하겠다고 속여 45억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회장은 자신의 아내와 사위가 그룹 계열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네시스, 벤츠 등을 임차해 차량 리스료를 지급한 혐의, 오피스텔 현장의 공정률을 속이는 등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밖에도 대주단이 4차 중도금 대출금을 신탁 회사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사 현장 공정률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신탁회사에 자금 인출을 청구해 기성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오 회장은 29개 법인 계열사에 자신의 아내 등을 임직원으로 허위 또는 중복 등록한 뒤 급여를 지급하게 하거나 허위의 분양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34억73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계열사로부터 170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 등 많은 이익을 얻은 중간에 돈을 횡령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을 뿐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400억원이 넘는 사재를 출연해 공사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 완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온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