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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반사회적 대부계약 원리금 무효

당정,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추진

2024-09-11     임동명 기자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서 발언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연합뉴스

 


당정이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이고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하여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되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계획이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 유의 사항 안내,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 차단과 처벌 강화 등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