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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아들 돌보다 지쳐 살해한 아버지 징역 5년 구형

2024-09-26     권순광 기자
대구지법 전경

 


40년간 간호해 온 장애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소재 자택에서 1급 뇌병변 장애를 앓던 아들 B씨(3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20세가 되기 전까진 사회복지센터에서 돌봐줘 화물차 운전 일을 할 수 있었지만 B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일을 그만두고 조리사로 근무하는 아내를 대신해 40년간 B씨를 부양했다.

이후 2021년 교통사고로 다리 근육이 파열되고 발가락이 절단된 후 자신의 치료와 아들 간병을 병행하며 지내던 A씨는 지난해 8월 보험사로부터 ‘더는 치료비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우울증을 앓던 중 결국 아들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자신의 목숨도 끊으려 했지만 이는 미수로 그쳤다.

이후 구속 기소된 A 씨는 올 5월 법정에서 "허벅지가 너무 아프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 치료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 씨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정형외과 의사는 (A 씨에 대해) '어깨와 허벅지 통증 치료만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했다"며 "상당 기간 정신과와 정형외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직장을 그만두고 장애아들을 돌봐온 피고인의 희생과 노력은 안타깝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