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대경일보 독자권익위원회(이하 본회로 약칭) 와 관련된 규정과 제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 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본 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를 둔다.
본 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고 회의 개최 시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념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