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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Ⅰ. 윤리강령 및 기자준칙
대경일보는 민주주의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민주언론을 간절히 원하는 대구 · 경북인의 정성이 모여 창간됐다.
대경일보의 모든 임직원은 대경일보가 지역민에 의해 만들어진 신문임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언론활동은 지역민의 뜻을 표현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독자와 신문과 지역사회를 불가분의 함수관계로 보고 변함없이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 지역을 사랑하는 신문을 내걸고 올바른 언론활동을 펼 것을 다짐한다.
대경일보는 이에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만들어 바른 언론의 이정표로 삼는다.

1. 대경일보는 독립 언론을 수호한다.

가. 우리는 어떠한 외압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 우리는 성역 없는 취재보도로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약자의 권익을 옹호한다.


2. 대경일보는 지역사회 발전을 최우선한다.

가. 우리는 진정한 지역민의 대변지임을 자임하며 지역현안에 적극 관심을 갖는다.
나. 우리는 미진한 지역관련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지역민들의 목마른 궁금증을 채워주는 지역신문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3. 대경일보는 독자제일주의를 지향한다.

가. 우리는 독자의 지면 참여 기회를 최대한 넓히고 독자들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나. 우리는 단순한 문제 제기식 보도를 탈피해 대안까지 제시하며 사건의 사실과 진실만을 보도한다.
다. 우리는 순수 독자들로 구성된 독자위원회의 지적내용을 적극 수용한다.


4. 대경일보는 언론인의 품위에 반하는 행동을 삼간다.

가. 우리는 취재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과 향응도 받지 않는다.
나. 우리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이나 개인적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다. 우리는 광고주나 특정이익단체의 청탁이나 압력을 배제한다.


5. 대경일보는 상도의에 벗어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

가. 우리는 신문구독을 강요하지 않는다.
나. 우리는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수주 활동을 벌이지 않는다.


6. 대경일보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서약사로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과 신문광고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 등을 준수한다.


7. 대경일보는 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

가. 우리는 윤리강령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를 심의 판단할 기구로 윤리위원회를 둔다.
나. 윤리강령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를 운영하며 모든 임직원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한다.

Ⅱ. 윤리위원회

제 1조 [목 적]

대경일보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에 정한 대경일보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 2조 [구 성]

  1. 위원회는 10명의 윤리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각 직급과 직능을 고려해 선출한다.
    1) 각 실 · 국장 및 부국장
    2) 기자협회 대경지회장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기 중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전항에서 정한 데 따라 선출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위원 중 1인이라도 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 3조 [기구개편]

  1.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2. 위원장은 사장, 부위원장은 관리이사, 간사는 총무부장이 된다.
  3.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조 [기 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윤리강령 유권해석
    2) 윤리강령 개정 또는 폐지 발의
    3) 윤리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계 건의 등
    4) 윤리헌장의 시행이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2. 제1항 제3호의 사항 중 위원 본인과 관계된 사안에는 해당 위원은 관여하지 못한다.

제 5조 [정족수]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2. 위원회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6조 [심의 요구]

  1. 회사의 임직원은 제4조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그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소속 성명
    2) 청구의 내용
    3) 기타 위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사항
  2. 위원회는 전항의 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7조 [조 사]

  1. 위원회가 제4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2. 위원회가 전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진술을 듣거나 특정위원 또는 회사 관련 부서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8조 [소명 및 재심]

  1.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에 대해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 소명의 기회를 주고 증인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인다.
  2.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 9조 [비밀 엄수 의무]

이 규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 10조 [기록유지]

위원회는 심의 의결에 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의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제 11조 [면 책]

위원회에 참여하거 위원회의 활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

< 부 칙 >

위원회는 윤리강령 선포일로 운영한다.

Ⅲ. 취재윤리강령

1. 공정한 지면 구성

신문을 편집 · 제작함에 있어서 정치권 · 광고주 · 사주 등을 비롯한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공정한 기사 선정 및 지면 배정으로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2. 기사의 사장(死藏) 및 과장보도 지양

회사 또는 개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신문을 편집 ·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미 취재된 기사를 사장시키거나 작은 기사를 과장하여 보도하지 않는다.


3. 부당한 청탁 금지

편집국을 비롯한 총무 · 광고 · 판매 · 제작국 등은 각자의 업무에 충실하며, 부서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부서 간 부당한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4. 윤리강령 위반 시 징계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대경일보 인사위원회 처벌규정에 준한다.


5. 윤리위원회의 운영

이 윤리강령의 실천에 대한 심의, 판단 및 유권 해석 등을 위해 대경일보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 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6. 윤리강령의 개정

윤리강령의 개정은 윤리위원회의 발의에 따라 기자들의 의견 수렴과 회사의 확인을 거쳐 확정된다.

Ⅳ. 광고윤리강령

1.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 광고 표현은 허위나 과장광고를 지양하며, 중상 · 모방 · 비방광고를 금하고 또한 표절하여서도 안된다.


3. 광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4. 광고는 광고주를 비롯한 관련된 모든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한다.


5. 광고는 윤리규정 등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Ⅴ. 판매윤리강령

1. 신문판매는 독자의 구독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2. 신문판매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3.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4. 신문판매는 협정가격이 엄수되어야 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판매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5. 독자가 구독중지 의사를 표했을때 독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6. 신문판매의 경쟁은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