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우리는 어떠한 외압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 우리는 성역 없는 취재보도로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약자의 권익을 옹호한다.
가. 우리는 진정한 지역민의 대변지임을 자임하며 지역현안에 적극 관심을 갖는다.
나. 우리는 미진한 지역관련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지역민들의 목마른 궁금증을 채워주는 지역신문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가. 우리는 독자의 지면 참여 기회를 최대한 넓히고 독자들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나. 우리는 단순한 문제 제기식 보도를 탈피해 대안까지 제시하며 사건의 사실과 진실만을 보도한다.
다. 우리는 순수 독자들로 구성된 독자위원회의 지적내용을 적극 수용한다.
가. 우리는 취재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과 향응도 받지 않는다.
나. 우리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이나 개인적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다. 우리는 광고주나 특정이익단체의 청탁이나 압력을 배제한다.
가. 우리는 신문구독을 강요하지 않는다.
나. 우리는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수주 활동을 벌이지 않는다.
가. 우리는 윤리강령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를 심의 판단할 기구로 윤리위원회를 둔다.
나. 윤리강령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를 운영하며 모든 임직원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한다.
대경일보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에 정한 대경일보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 규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위원회는 심의 의결에 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의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여하거 위원회의 활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
위원회는 윤리강령 선포일로 운영한다.
신문을 편집 · 제작함에 있어서 정치권 · 광고주 · 사주 등을 비롯한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공정한 기사 선정 및 지면 배정으로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회사 또는 개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신문을 편집 ·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미 취재된 기사를 사장시키거나 작은 기사를 과장하여 보도하지 않는다.
편집국을 비롯한 총무 · 광고 · 판매 · 제작국 등은 각자의 업무에 충실하며, 부서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부서 간 부당한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대경일보 인사위원회 처벌규정에 준한다.
이 윤리강령의 실천에 대한 심의, 판단 및 유권 해석 등을 위해 대경일보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 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윤리강령의 개정은 윤리위원회의 발의에 따라 기자들의 의견 수렴과 회사의 확인을 거쳐 확정된다.
1.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 광고 표현은 허위나 과장광고를 지양하며, 중상 · 모방 · 비방광고를 금하고 또한 표절하여서도 안된다.
3. 광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4. 광고는 광고주를 비롯한 관련된 모든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한다.
5. 광고는 윤리규정 등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1. 신문판매는 독자의 구독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2. 신문판매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3.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4. 신문판매는 협정가격이 엄수되어야 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판매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5. 독자가 구독중지 의사를 표했을때 독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6. 신문판매의 경쟁은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