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일보는 언론피해에 대한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독자위원회 제도와는 별도로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충처리인을 임명하였습니다. 대경일보의 보도와 관련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사안이 있는 분들께서는 고충처리인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올 신청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이 규약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의 언론피해 자율적 예장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충처리인의 대경일보의 신뢰도 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 자료 수집, 회의참석 경비와 고충처리수당을 지급한다.
고충처리인은 대경일보의 취재보도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고충처리인은 대경일보의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사장에게 제출한다.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마래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필요시 증빙서류를 첨부하며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8 대경일보 고충처리인 앞
전화 : 054-274-7070
팩스 : 054-273-0066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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