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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고충처리인에게 문의하세요!

대경일보는 언론피해에 대한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독자위원회 제도와는 별도로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충처리인을 임명하였습니다. 대경일보의 보도와 관련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사안이 있는 분들께서는 고충처리인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올 신청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대경일보 고충처리인
  • 성명모용복 편집국장
  • 전화054-274-7070
  • 팩스054-273-0066
  • 이메일[email protected]
  • 주소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8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약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의 언론피해 자율적 예장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의 대경일보의 신뢰도 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자문, 제 3조(고충처리인의 지위) 고충처리인은 대경일보 취재 보도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구제 사항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제 3조(고충처리임무)

  1.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있는 사내, 외인사의 추천과 취재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사장이 임명한다.
  2.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 4조(고충처리인의 보수)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 자료 수집, 회의참석 경비와 고충처리수당을 지급한다.


제 5조(고충처리인의 활동)

고충처리인은 대경일보의 취재보도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 6조(시정 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대경일보의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사장에게 제출한다.


제 7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1.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은 1주일 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사장에게 통보하며, 사장은 재심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고충처리인 신청방법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마래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필요시 증빙서류를 첨부하며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8 대경일보 고충처리인 앞
전화 : 054-274-7070
팩스 : 054-273-0066 E-mail: [email protected]

고충처리인 활동

2013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활동상황없음

2014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활동상황없음

2015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활동상황없음

2016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활동상황없음

2017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활동상황없음

2018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활동상황없음

2019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활동상황없음

2020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활동상황없음

2021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활동상황없음

2022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활동상황없음

2023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활동상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