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회사는 독립된 지역언론으로 시민들과 약속한 창간 정신에 따라 투명한 자본과 민주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한 성역 없는 취재보도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철저한 밀착 보도로 지역 주민의 생생한 삶을 담아낸다.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시행한다.
회사는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소속 직원의 징계사유 발생 시 소집되며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