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중대하고 도주 우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지난 28일 구속됐다.
29일 대구지법(부장판사 조정환)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30대 남성 이 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영장 발부는 이 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이 씨는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26일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출입문을 상공 약 213m에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씨는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기 전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문을 열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답변했다.
당시 탑승했던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이 씨를 제압한 승무원과 승객 등을 불러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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