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내리고 싶다”비상문 개방
법원 “범행 중대하고 도주 우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지난 28일 구속됐다.

29일 대구지법(부장판사 조정환)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30대 남성 이 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영장 발부는 이 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이 씨는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26일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출입문을 상공 약 213m에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씨는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기 전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문을 열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답변했다.

당시 탑승했던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이 씨를 제압한 승무원과 승객 등을 불러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