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사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체부의 불공정행위 조사 법적근거 신설
소속사는 연예인에 회계 내역 제공 의무화
與 김승수 의원 "예술인 정당한 대가 받게될 것”

각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들에게 투명하고 정산하고, 이와 관련된 회계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데뷔 이후 18년간 몸담은 전 소속사로부터 음원수익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와 벌인 벚적 분쟁이 결국 연예업계의 고질적인 악습을 끊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승기(오른쪽)와 이다인 부부. 휴먼메이드 제공
이승기(오른쪽)와 이다인 부부. 휴먼메이드 제공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장부를 비롯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이승기 사태'와 같은 부조리한 관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대중문화예술인들은 활동에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전근대적인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근절과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기의 소속사 빅플래닛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소속 연예인별로 회계장부를 따로 만들어야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후크엔터 측이 이승기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승기는 후크와의 정산금 싸움에서 1차 승소했다.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했고 이승기는 소송비를 뺀 50억 원을 사회에 기부했다.

이승기는 10월 7일 첫 방송하는 TV조선 새 예능 '생존왕' 출연으로 방송 활동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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