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국가 상대 위자료 승소의 주역

▲ 모성은 범대본 공동의장

 

   
▲ 범대본 협력 변호사 사무실 위치도

"이번 포항지진 판결은 포항시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5년 1개월 만에 포항지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승리로 이끈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의장의 일성이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원고(포항시민 5만명) (일부)승소로 판결한 것은 대한민국 유사 이래, 규모가 가장 큰 집단소송으로 기록됐다. 더욱이 일개 시민단체가 절대 강자인 국가를 눌러 이긴 최초의 시민소송 사례라고 한다.

시민 1인당 위자료 300만원, 거기에 지진발생 이후 선고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추가하고, 돈을 다 갚는 날까지 붙는 연 12%의 이자를 합치면, 1인당 400만 원이 훌쩍 넘고, 가구당(4인 기준) 1600만 원이 넘는다.

25일 오후 지진소송 설명회가 한창인 범대본 사무실에서 그간의 심경을 묻는 질문에 모 의장은 "피고 대한민국의 변호인들보다도 지역의 정치인들이 저를 더 괴롭혔다"면서 "황우석 박사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더니, 모성은이가 포항시민을 상대로 사기친다"거나, "'포항지진 범대본, 시민을 현혹하는 사행성 소송'이라는 카피가 K신문 2018년 12월 30일 자 1면 톱에 실리기도 했다"라고 착잡하게 말했다.

2017년 11월 15일 촉발지진이 발생했을 때, 범대본은 포항에서 가장 먼저 '유발지진'이라고 주장했던 단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주장도, '특별법 제정' 주장도 범대본 모성은 의장이 가장 먼저 말했다.

지진 발발 이틀 후인 11월 17일 밤, 모성은, 박호동, 박계현, 엄철환씨 등이 처음 모여 '유발지진의 필연성'에 대해 처음으로 토론했다. 그 달 27일 최용민, 박현철, 김대근씨 등이 합세해 범대본 예비모임을 갖고 1만명 시민서명운동을 기획했다.

이후 노동계 신엄현, 김승찬씨 등이 진상규명을 외쳤고, 12월 16일 포항기쁨의교회에서 양승호, 신승환, 이진석 목사와 시민 500여명이 모여 범대본 창립총회를 열고, 1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모 의장은 그즈음 "정치인들은 시민서명운동에 동참한 사람 하나 없이 서명운동이나 소송에 수시로 태클을 걸었다"고 분개했다.

범대본은 지진발생 2개월만인 2018년 1월 지열발전 '가동중단' 가처분신청을 하고, 2월 6일에는 '포항지진 과연 천재(天災)인가'라는 소책자 3000부 제작·배포 등 홍보에 나섰다.

2018년 3월, 지열발전 중단 가처분신청이 기적처럼 법원에서 인용됐다. 4월, 세계적 과학저널 사이언스誌에 '포항지진은 유발지진'이라는 논문도 실렸다.

분위기가 급속히 좋아졌다. 산자부가 국내외 전문가들로 정부조사단이 출범됐다. 그로부터 1년3개월 후 산자부가 구성한 정부조사단은 2019년 3월 20일 '포항지진은 촉발지진'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정치인들이 이때부터 주인공처럼 하나 둘 나서기 시작했다.

2019년 하반기, 첫 단추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더니 결국 '지진' 특별법은 '구제' 특별법으로 변질됐다. "구제특별법으로는 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범대본은 주장했지만, 포항시와 지역정치권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질적 배·보상을 하면 된다"고 우겨댔다. 그러나 구제특별법으로는 반쪽 배상도 받아내지 못한다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다.

범대본은 마지막으로 시민소송에 희망을 걸었다. 2018년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후 본안 소송으로 시작했던 민사소송이다.

범대본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처음 제기한 것은 2018년 10월 15일이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대표 이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컸다.

2차 소송인단을 꾸려 소장을 제출한 것은 2019년 1월 1일이었다. 하지만 최초 변론은 8개월 후에 시작됐다. 소송은 5년 1개월간 총 19차의 변론 끝에 지난 11월 16일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포항시민은 승소했다.

모성은 의장은 포항 청하에서 태어나 포항에서 초·중·고를 다녔다. 그는 행정안전부에서 25년 근무했으며, 지금은 한국지역경제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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