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0.3%포인트(p) 추가 인상하고, 월 납입인정액도 25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선사항을 25일 밝혔다. 

우선 지난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했다. 이번 금리인상은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세 번째로 현 정부 들어 총 1.3%p 상향됐다. 기존 청약통장 납입자도 금리인상 이후 납입분은 모두 인상된 금리가 적용돼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민영·공공주택 등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경우는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된 은행에서 가능하며, 11월 1일부터는 타행 전환도 시행한다. 

아울러 11월 1일부터 월 납입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 데 따른 조치로, 1983년 제도 도입 이후 41년만이다.

기존 월 납입인정액(10만원)만큼 선납한 가입자들은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활용도 확대됐다.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금리 4.5%로 만 19세~34세까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다. 이달 23일부터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2025년부터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외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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