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재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판사 정성욱)은 2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무기징역형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상주에 있는 아버지 B씨 소유 축사를 찾아가 B씨를 깨운 뒤 축사를 물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하고 직접 실종신고를 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당일 새벽 축사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외국인 노동자 진술 등이 확보되면서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망치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옮긴 후 매장했다. 또 가족들에게 계획범죄를 은닉하도록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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