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47년 만에 약 300mm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북 울릉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에 나선다.
대구지방국세청은 1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북 울릉 지역 납세자가 신청 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을 실시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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