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당사자가 되는 대표적인 행정소송 유형은 정보공개 관련 소송과 학생 징계 처분 취소 소송 등이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면 학교는 소장 접수와 응소계획 수립, 소송대리인 선임 등 복잡한 소송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전자소송과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소송대리인 선임 지원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행정업무와 법률 상담을 통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행정소송이 발생하면 도 교육청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리인 선임료와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소송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가 소송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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