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7일부터 22일까지 16일간 추석 명절 기간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등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6개소)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 유예한다.

이번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Y 단속 한시적 유예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상권의 활기를 돋우고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실시한다.

다만, 차량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 등을 통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를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귀성객들과 주민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한가위가 될 수 있게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정차는 삼가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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