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국회의원. 김승수 의원실 제공

김승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장부를 비롯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가수 이승기 씨가 2004년 데뷔 이후, 18년간 음원 및 음반 수익금을 한 차례도 정산받지 못한 ‘이승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소속기획사와 예술인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는 등 업계에 만연했던 불공정한 관행이 철폐되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이승기 사태’와 같은 부조리한 관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개정안 통과로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대중문화예술인들은 활동에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전근대적인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근절과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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