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퇴근길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를 운행하던 기관사가 운행 도중 휴대전화기로 게임 영상을 보다가 적발됐다. 이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는 소속 승무원을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철도사법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승무원은 지난 29일 오후 6시 8분께 서울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를 운행하던 중 4호선 동작역 부근에서 본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게임 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속 전동차 관제 조작판에는 다음 정차역과 남은 거리, 시각 등이 나와 있는데, 당시는 오후 6시를 갓 넘긴 시간대라 퇴근길에 오른 시민들로 전동차가 붐볐던 상황이다.

관제 조작판 앞에 선 직원이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모습과, 게임 영상으로 보이는 화면이 그대로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담당 기관사로부터 게임 영상을 시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고,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및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철도안전법과 코레일 사규에 따르면 기관사 등 승무원은 열차 운행 도중 전자기기(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2014년 7월 강원 태백 열차 충돌사고와 2022년 11월 경기 의왕시 오봉역 화물열차 사고 등도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 문제는 전동차뿐 아니라 도로를 주행하는 수많은 차량에서도 이를 쉽게 목격할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무척 위협을 가하고 있다.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 위험하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경로탐색을 이유로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안전운전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개인의 운전 습관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운전자의 운전 형태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은 사고 위험의 4배나 증가한다고 경고했다. 운전 중 휴대폰 조작은 전방 주시율 저하를 불러오고 사고율이 높은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운전할 때 휴대전화를 조작하면 교통사고가 날 확률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운전 중 휴대폰의 사용은 운전 수행에 필수적인 지각적 정보 처리와 협응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차선·속도 유지와 가속·감속 통제, 반응 시간, 차간 거리 유지 등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운전 요소들이 휴대전화나 내비게이션 조작으로 인해 단번에 허물어져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요즘 같이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엔 '빗길 미끄러짐' 사고까지 더해져 치명적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의 위해성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지양해야만 한다. 외국의 경우도, 호주는 약 28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금지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에서도 차종별로 현행보다 3배 높이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더욱 더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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