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 제도개선 권고

▲ 정례브리핑하는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 / 연합

앞으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 같은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이른바 ‘암표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씨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 원을 웃돌았다.

암표 판매상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좌석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티켓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등 전문화·조직화 되어가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한 번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주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 수행하는 경우 활용된다.

이에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암표거래 중에서도 예약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지난 달 26일 개최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판매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크로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거래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위반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수위 차등화를 통해 법 위반시의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입장권 부정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한다면 부정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는 등 가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암표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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