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윤 대통령 재가만 남아

정부가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다음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25일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에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 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6·25전쟁에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1950년 10월 1일을 기념해 제정된 국군의 날은 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공휴일이었으나,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28건의 민생 법안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공포안 등 총 3건의 법안이 상정·심의·의결됐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정부가 준비한 민생안정대책과 응급 의료 대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며 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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