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파괴력이 법적기준치(0.02kgm)의 최대 540배를 초과하는 불법 모의총포 총포 48자루를 직접 제조하고 판매해 약 3000만원의 부당수익금을 챙긴 피의자 A씨(40대)와 이를 구매해 소지한한 B씨(50대) 등 3명을 검거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3월경 불법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전복, 해삼 B씨와 C씨(남, 40대)를 입건해 수사하던 중 법원에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자택 등에 보관되어 있는 모의총포를 발견했다. 해경은 이들을 추궁한 끝에 모의총포를 판매한 A씨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경남 통영시 A씨의 주거지 일대에서 수일간 잠복 근무를 실시해 A씨의 SNS 계정을 확보하고 A씨가 공유한 모의 총포 관련한 사진을 분석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면밀히 수사한 결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 모의총포 48자루를 제조해 판매한 A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가 만든 모의총포의 경우 발사 시 장기 관통이나 뼈 손상 등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중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현행법상 모의총포는 누구든지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온라인을 통한 모의총포 유통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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