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결코 성폭력은 없었다"

▲ 11일 재판장에 모습을 보인 김병욱 의원. /안병철 기자

 

   
▲ 11일 재판장에 모습을 보인 김병욱 의원. /안병철 기자

 

   
▲ 11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가 포항법원 앞 정문서 김병욱 의원의 의원직 사퇴 촉구를 하고 있다. /안병철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에게 400만원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형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김병욱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열린 당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와 선관위에 미리 통보한 통장이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에도 당시 회계책임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 측은 "해단식의 경우 당의 공천자로서 전임 국회의원에게 인사를 간 것일 뿐 선거운동 고의성은 없고, 마이크를 잡은 것은 단순한 실수" 라며 "이로 인해 당선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만큼 젊은 국회의원이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 측 변호인은 "이번 성폭행 의혹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연관하지 말아달라" 며 "성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증빙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따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의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 의원은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성폭행의혹에 대한 질문에 “저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어왔다” 면서 “제가 이번기회에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히히덕 거리고 낄낄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한 인간의 인격과 존엄을 짖밟고 생명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사회적 흉기인 가로세로연구소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믿고 기다려고 지켜봐주시면 너무 길지 않은 시간, 이른 시간내에 진실을 밝히고 돌아와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힌 후 법정에 들어섰다.

이와관련,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박준수 회장은 이날 김병욱 의원의 성폭행 의혹 당사자를 대신해 입장문을 전달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최근 김병욱 의원과 관련된 폭로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입니다. 우선 해당 의원과는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음을 밝히는 바 입니다. 당사자의 의사는 물론,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저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고,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1시 김 의원의 재판이 열리는 포항법원 앞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병욱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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