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고 있는 김병욱 의원. / 안병철 기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포항남·울릉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욱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150만원, 정치자금법 7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박명재 전 의원의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들고 당원 집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또 선관위에 미리 통보해 놓은 은행통장을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법원은 또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던 박명재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은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달 초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병욱 의원이 2018년 10월 보좌관 시절에 안동 모 호텔에서 당시 인턴비서로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며 강하게 부인한 후 지난 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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