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포항남·울릉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3일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 1-2부(부장 조진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90만 원, 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고등법원은 이날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기에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셈이다. 물론 검찰의 대법원 항고가 남아있지만 대법원은 죄에 대한 유무만 판단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의원직 유지 9부 능선’을 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언론은 이날 일제히 김 의원 재판 결과를 보도했다. 특이한 점은 ‘기사회생’이란 단어를 제목과 기사중반부에 실었다.

기사회생 (起死回生)은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로 살아났다는 뜻이다. 그랬다. 지난해 4.16 총선 이후 1년여 동안 단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었던 김병욱 의원 이었다. 당선 후 선거법과 정자법 위반으로 각각 고소를 당한 뒤 1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월에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 의원이 보좌관 시절이던 2018년 당시 인턴이던 여성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파문이 일었다. 의혹 제기 바로 다음날 김 의원은 “진실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 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

성폭행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를 받은 김 의원은 지난 4월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직후 경북도당에 복당을 신청한 결과 한 달여 후인 5월 21일 복당했다. 말 그대로 우여곡절을 겪은 후 기사회생한 전무후무한 국회의원이다.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포항에 내려온 김 의원은 그동안 마음고생을 함께한 지인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눈물의 의미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역민들에 대한 미안함과 서러움, 억울함도 섞여 있었을 것이다.

김 의원은 아직 여러모로 갈 길이 멀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지역발전을 위한 일꾼정치인으로 변하길 바란다. 첨언하자면 기사회생의 뜻을 마음속 깊이 새기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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