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확보용 가두봉 절개과정
임목 폐기물 제대로 조치 않고
바다에 절개물 불법 폐기처리
토사 속 묻혀 썩으며 자연파괴
비용 절감 위한 규정위반 편법
지역민·환경단체, 비난 커져

▲가두봉절개공사 시작부터 임목을 제대로 처리하지않은채 공사를 강행 하고있다.김문도 기자

 

   
▲토사에 뭍혀 있는 임목폐기물.김문도 기자

 

   
▲별도의 조치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임목폐기물 해안오염 가중 시키고있다.김문도 기자

울릉공항건설 시공사가 가두봉 절개를 하면서 임목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토사에 수년간 묻힌 채 썩어가면서 환경파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DL E&C사는 비행기 이·착륙에 필요한 공간확보와 동시에 활주로 공사에 필요한 사석, 매립토로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가두봉을 절개중이며 현재 45% 공정을 보이고 있다.

가두봉 절개공사는 당초 설계시 대형 이동장비를 이용해 절개물로 산아래 바다를 매립하는 공법이었다.

하지만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비 절감을 위해 절개물을 산아래 바다로 무작위로 굴러 내리는 불법 공법을 진행하고 있다.

그 사이 가두봉의 벌목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토사가 혼입된 나무뿌리 등이 비가 오면 썩어 침출수가 인근해안으로 유입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가두봉에 자생하는 희귀식물(야생화)과 나무(석향 향나무)등을 이식 벌목해 울릉군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벌목, 벌근 등으로 발생하는 나무뿌리 우죽 등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생활계 일반폐기물로 분류, 건설폐기물 보관방법에 준해 방진덮개, 가변배수로, 침사시 등의 저감시설을 갖춘 후 90일까지만 보관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에 임목 폐기물 민원처리 관련, 지난해 10월 본지 기자와 울릉군 관계자가 함게 동행취재 당시 가두봉 통구미 방향 토사로 인한 임목폐기물과 방호벽 없이 불법으로 바다에 들어간 대형 사석 처리에 대해 불법사실을 인정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지속적으로 가두봉 절개현장서 사석과 토사가 내려와 장비가 들어가기 힘들어 바지선으로 대형크레인 이용해 바지선에 실어 사동쪽 공항건설 현장내서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수개월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조치 없이 여전히 토사, 사석으로 인한 비산먼지는 대기와 해양오염을 발생시키며 가두봉 절개공사를 지속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DL E&C는 또 임목폐기물의 방진덮개 등 저감 시설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보관 중이며, 육안 식별로도 보관 기한이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임목폐기물이 허술한 관리상태로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에 임목폐기물과 주변 토사는 담수물과 함께 뒤엉켜 인근 해안의 수질오염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당 관청인 울릉군과 해양경찰은 수년 동안 별도의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임목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보관하지 않고 제멋대로 보관하는 탓에 비산먼지 발생으로 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자연 경관마저 해치고 있는 것이다.

울릉주민 A씨는 "울릉군과 시공사가 토사유출을 막기는커녕 가두봉 절개공사 현장에서 유출시킨 시뻘건 진흙탕 물이 비가 올 경우 산 아래 해안으로 그대로 유입돼 해양오염은 물론 건조시 비산먼지 발생과 임목폐기물로 자칫 어장관리에 차질이 이어질까 마음이 늘 불안하다"면서 "오탁방지막 설치가 안 된 곳도 있고, 설치돼 있는 오탁방지막도 제대로 돼 있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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