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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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이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의 1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 10명 중 4명은 비자(사증) 없이 입국해 무비자 허용 기간을 넘겨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675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584명)의 16.9%였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9000명(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기 방문 비자(8만7000명·20.5%), 비전문 취업(5만6000명·13.3%), 일반 연수(2만6000명·6.2%), 관광 통과(2만1000명·4.9%), 유학(1만명·2.3%) 등이었다.

특히, 사증 면제, 관광 통과로 비자 없이 입국해 불법 체류한 외국인이 총 19만명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10명 중 4명꼴이다. 일단 한국에 들어온 뒤 취업 비자 없이 경제활동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이 14만5000명(전체 76.3%)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중국(1만5000명·7.8%), 카자흐스탄(1만1000명·5.7%), 러시아(7000명·3.8%), 말레이시아(2000명·1.0%), 미국(2000명·0.8%), 방글라데시(1000명·0.8%), 파키스탄(1000명·0.6%) 등 순이었다.

송 의원은 “급증하는 불법 체류자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만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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