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 향후 복지사업을 비롯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차질우려

▲공경식 의장이 종합부동산세 감면 및 폐지 논의에 따른 지방제정확충 방안 대책결의 안건 채택을 위한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울릉군의회 제공
울릉군 의회는 제279회 정례회 제2차 본 회의서 공경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지난2023년 종합부동산세의 대폭 감면에 따라 부동산교부세가 98억원이 감액 울릉군의 향후 복지사업을 비롯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 종합부동산세 감세에 앞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즉각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울릉군은 도서지역 특성상 추가적인 세수 개발의 취약성과 더불어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 어획량 감소 등 지방세 수입 비율을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지난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8.42%이며 전체 예산에서 부동산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6%인 278억원으로 이러한 세입은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지방 인구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동력으로 사용해왔다.

또한,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해주는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조치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핵심 국정과제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방향과는 상반되므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소멸 가속화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줄 것 함게 주장했다.

공경식 의장은 “종합부동산세 감세 및 폐지는 취약한 재정여건과 재정운영의 자율성 부재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지원 등 지역민과 밀접한 현안 사업을 힘겹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사로 이어져 종국에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 이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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