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8800개 단지 전수 조사 시 수천억원 회수 가능

 

포항 시가지 곳곳에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돼 시민들의 생활을 돕고 있다. . 연합
포항 시가지 곳곳에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돼 시민들의 생활을 돕고 있다. . 연합

 

입주민 관리비 누수 일반 회계감사에서도 적발 안 돼
각종 명목·계산법 적용으로 위탁관리업체 이익 편취
도내 871개 아파트 단지 18개 위탁업체 관리받아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회계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관련 비리가 터져 나와 입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가 지금껏 각종 법규를 마련해 수십조원에 이르는 아파트 관리비로 인한 비리 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관리비에 대한 수많은 깜깜이 징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철저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위탁관리회사 주도의 불투명한 관리비 징수는 계약서 상의 문제라 내·외부 회계감사에서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 따라서 위탁사 선정 전 입주자대표들에 대한 회계 교육은 물론 관련 전문가인 관리소장의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아파트 관리비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관리소장과 관리소 직원이 위탁관리회사 소속으로 돼 있어 제대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3%가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부담하는 연간 관리비는 27조8000억원에 달한다. 세대당 월평균 20만1336원, 연간 241만6033원의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경북도내에는 871개 아파트단지(47만6940세대)가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아파트 단지(전국 1만8852단지 중 4.62%)에 속하며, 이들 단지들은 현재 도내 총 18개의 공동주택 위탁업체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다.

문제는 위탁관리업체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매월 위탁료(도급비) 청구 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4대보험) 외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항목을 포함시켜 인건비 명목으로 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재 위탁관리업체들은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 청소 용역 직원들에게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기타 비용’ 등의 항목을 추가, ‘제경비’ 등의 명목으로 입주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셈이다.

물론 추가된 금액들은 위탁관리업체가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일 뿐, 실재 해당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 직원 월급 명세서 항목이 늘어날수록 입주민 주머니는 비고, 위탁관리업체 수익은 두둑해지는 구조다.

이렇게 위탁관리업체가 아파트 1개 단지(1000세대)를 기준으로 편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돈은 최소 연간 1천만원에 이르며, 전국 모든 아파트 단지를 동일 기준으로 적용 시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위탁관리업체가 추가된 항목들에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모호한 계산법을 적용, 합법적 근거에 따른 청구인 것처럼 표기하고 있으나 이 또한 입주민들을 속이기 위한 눈속임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일반관리비’의 경우 위탁관리업체에 ‘위탁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는데 또 다시 청구되는 것이며, ‘기업이윤’ 역시 위탁관리업체 몫이다. 그 외 ‘기타 비용’도 제대로 된 용처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복리후생비도 연간 2회 명절 선물 외 지급되는 것이 없지만, 주택관리업체는 매월 청구하고 있다.

교육훈련비의 경우도 별다른 교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일괄 적용, 매월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

그 외 1년 미만 중도 퇴직자들의 연차와 퇴직적립액 선 징수분도 상당부분 위탁관리업체 수익 증대를 위해 활용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란 지적도 나온다.

시민 A씨는 “그럴듯한 명분을 달아 항목을 신설, 법적 근거 없는 돈을 빼가도 대표회의는 회계를 모르니 걸러내지 못하고, 법을 아는 관리소장은 계약 금액에 무관심하고 잘못된 줄 알아도 위탁관리업체 소속이니 말을 못할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들의 이윤 항목만 줄여도 관리비 절감 효과는 물론 입주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사인간의 계약관계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라며,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지만 위임과 도급 등 적용에 있어 차이점과 한계가 있기에 면밀히 검토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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