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면사무소, 건축심의 안 거치고 비가림막, 창고 설치 불법시 철거 및 강제이행금 부과 대상

   

   

경북 예천군 일부 면사무소에 불법 가설물들이 설치돼 있어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군 재무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일부 면사무소 주차장에 경량철골로 임의 비가림 시설을 설치했다.

정작 건전한 건축문화에 앞장서야 할 관공서가 관련 법규를 어기며 불법을 양산하고 있는 꼴이다.

A면사무소의 경우 공부상 확인이 불가한 가설 건축물 2동이 들어섰다.

B면사무소도 창고형 비가림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했다. 또한 C면사무소에서도 철골 임시가설물이 확인 됐다.

공공기관의 임시가설물 설치는 일반 가설물 설치 허가와 달리 공영건축물 특례조치에 따라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준공 절차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와 B.C 면사무소에 설치된 가설물은 예천군 건축심의위를 거치지 않았으며, 건축물 현황 배치도에도 기재 되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건물 증축, 개축, 대수선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불법건축물로 간주되며 공사중지, 시정, 철거 명령, 강제이행금, 형벌,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된다.

결국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야 할 예천군이 스스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는 지적이다.

지역 건축업 관계자인 D모(65)씨는 “예천군 스스로가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는데 과연 제대로 된 행정 처분이 이뤄질지 의문이다”며 “일반 군민이 불법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철거 및 강제이행금 등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예천군 건축과 E모 주무관은 “임시가설물 미신고 건축물이 확인되면 관련 부서와 업무 공조 절차를 거쳐 행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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