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전경
대구지검 전경

 


무자본 캡투자로 '깡통전세'를 만들거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속이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원)는 12일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50대 남성 B씨와 C씨를 구속 기소하고, 40대 남성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금융권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경산의 빌라 5채를 신축한 뒤, 보증금이 담보평가액을 초과하는 깡통전세를 놓아 임차인 37명으로부터 24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자신 소유 빌라 담보평가액을 초과한 상태에서도 임차인들을 속이고 깡통전세를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은 2021년 5∼8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 남구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 10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9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최근 개소한 대구시 전세피해자지원센터를 안내했다.

대구지검은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로 피고인들 불법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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