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생활 속 위반하기 쉬운 과태료' 안내포스터. / 포항시
과태료 자진납부 대시민 홍보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세입징수 활동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생활 속 위반하기 쉬운 과태료(체납분 포함)’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자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시는 ‘생활 속 위반하기 쉬운 과태료’ 안내문을 지역 내 공동(다가구)주택 통로 게시판, 엘리베이터 등 180여 곳에 게시하고 사전홍보와 계도에 주력할 예정이다.

과태료의 경우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당초 부과금액의 75%까지 가산금이 중과됨은 물론 30만 원 초과 체납액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2019년 9월 아산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일명 ‘민식이법’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21년 5월부터 새로 시행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주정차위반보다 가중된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위반 시에는 일반 주정차위반의 3배, 노인보호구역 내에서는 2배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1만 원이 추가로 가중되므로, 승용차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1회 위반 시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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