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석 연휴 전·중·후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우선 추석 연휴 전에는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10개소)와 환경기초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와 계도, 자율점검 위주로 실시한다.
연휴기간 중에는 상황실 설치 운영 및 취약지역(상수원 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 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연휴 후에는 환경관리 영세ㆍ취약업체가 요청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도 할 계획이다. 신고전화 : 국번없이 110 또한 128(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
손병복 울진군수는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취약지역 중심의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사업장 대면방문은 자제하나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라고 말했다.
황용국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