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호미곶 인근 해상에서 혼획된 고래. 포항해경 제공
경북 포항 호미곶 인근 해상에서 혼획된 고래. 포항해경 제공
경북 포항 호미곶 인근 해상에서 혼획된 고래. 포항해경 제공

 


경북 포항 호미곶 인근 해상에서 길이 5m 67cm의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 북동방 18km(약 10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로 부터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

포항해경 구룡포파출소가 A호 입항 후 고래의 길이와 둘레 등을 측정한 결과 혼획된 고래는 길이 5m 67cm, 둘레 2m 82cm로 측정됐다.

이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포항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밍크고래는 위판이 가능해 A호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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