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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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군민과 종교인 등 14명을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한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이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여경)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종교인 A씨와 주민 등 8명에게는 징역 1∼2년을, 성주군 주민 B씨 등 6명에게는 벌금 3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집회 개최로 통행 방해를 반복한 점 등을 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구형받은 주민 B씨는 최후 진술에서 “우리 동네에 미군이 오는데 누가 좋겠냐”며 집회에 참여한 이유를 말했다.

한편,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이하 소성리상황실)에 따르면 A씨 등 14명은 2016년 7월부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성주군·김천시 주민과 종교인 등으로 집회 참여 당시 마을 회관 앞 도로교통을 방해하거나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2022년 말부터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성리상황실 측은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적이 없으며 집회 때도 사드 기지 안으로 경찰 부식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둔다”며 “집회 참여 주민들을 기소한 것은 공권력으로 겁박해 항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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