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 2024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지만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었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지로, ARS 납부시스템(142211), 가상 계좌, CD/ATM 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승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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