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안전정 확인·됐고 건설부지도 안전"
각각 2032년 10월·, 2033년 10월 준공 목표
"탈원전 폐기...원전 부활의 신호탄" 평가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신청 8년 만에 허가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제200회 회의를 열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원자력발전 건설 허가가 난 건 2016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이후 8년 3개월 만으로 원전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상북도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 현재 기초 터 닦기 작업이 이뤄진 상태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가 나면 굴착 등 본격적인 건설 작업이 시작되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경상북도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 현재 기초 터 닦기 작업이 이뤄진 상태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가 나면 굴착 등 본격적인 건설 작업이 시작되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신한울 3·4호기는 2032∼2033년까지 경북 울진군에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급 가압경수로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약 11조7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원전 모델은 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하다.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과 같은 국책사업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당초 2016년 1월 한수원이 건설허가를 신청하면서 본격 시작됐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건설 사업이 중단되면서 심사도 멈췄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7월 사업 재개를 선언하면서 원안위의 건설 허가 심사도 재개됐다.

이날 이뤄진 원전 건설허가는 설계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심사해 착공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원전을 본격 가동하기 앞서 이뤄지는 운영허가와 함께 원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다.

원안위는 지난달 29일 건설허가 신청 서류에 대한 심사 결과, 허가 기준을 만족한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5년간 사업이 중단된 점을 고려해 허가 서류의 기술기준 적용일을 2013년에서 2021년으로 바꿔 안전성을 확인했다.

원안위 산하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건설부지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만한 지진 및 함몰 등 지질학적 재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진해일 등에 의한 최고 해수위가 부지의 높이보다 낮아 부지 안전성도 확보됐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6개월간 검토를 통해 KINS의 심사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했다.

허균영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위원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이날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안전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기후변화나 지형 등 장기적 영향이 꼼꼼하게 검토돼 설계나 운영 이후에도 검사 등 주기적 평가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오는 2032년 10월, 2033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착공될 예정이다. 이들의 설계수명은 60년이다.

종합설계는 한국전력기술, 주기기 공급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맡는다. 시공업체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등이다.

원안위는 "건설 허가 이후 진행될 원자로 시설의 공사 및 성능 시험 등에 대해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해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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