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즉각 소환”
李 대표 가세연 고발 관련
무고혐의로 고발장 접수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 상납 의혹'과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변호인이 4일 "이 대표의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 앞서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참고인 조사가 끝나야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경찰은) 이준석이 당대표 지위에 있어 이를 고려해 더 많은 증거를 모은 다음에 소환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이미 많은 증거가 있어서 즉각 소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더 소멸되기 전에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날 오후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이준석은 사실이 없다며 김세의와 강용석을 고소했다"며 "김철근 정무실장을 내려보내 합의한 것을 근거로 적반하장 고소한 것"이라면서 "무고 고의가 분명하며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을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성 접대 및 증거인멸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달 28일 김 대표를 상대로 세 번째 참고인 조사에 이어 한두 차례 더 추가 조사를 진행한 다음 이달 중순에는 김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중에는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대표 성 접대 의혹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가 지난해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7~8월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 시절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8년 회사 매출 규모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여 수백억원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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