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7%로 알려져... 형사 처벌 위기

맥주 한잔 마셨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양형이 가중되는 0.2%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아일보 인터넷판 보도에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6일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하면서 호흡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7%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금’ 뮤직비디오 속의 슈가. 빅히트뮤직 제공
‘해금’ 뮤직비디오 속의 슈가. 빅히트뮤직 제공

경찰은 슈가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은 아직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후 통상적으로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슈가는 경찰에 음주 운전 적발됐을 당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슈가는 또 다시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게 됐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홀로 넘어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다가갔는데, 슈가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근처 지구대로 인계해 슈가의 음주운전 혐의가 드러났다.

특히 사건이 알려진 직후, 슈가와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음주운전 적발시 전동 킥보드는 행정처분을, 전동 스쿠터는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슈가 측은 지난 8일 재차 입장문을 내고"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했지만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슈가가 탔다고 알려진 모델의 전동 스쿠터는 최고 시속 30km까지 낼 수 있는 미니 전동 스쿠터로 최고 속도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이라는 PM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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