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종 중 하나
동해해경 울릉파출소는 19일 오전 9시 50분쯤 울릉군 북면 와달리 해상 100m 지점에서 고래가 죽은 채 수면 위에 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구조정과 민간 낚시어선 2척을 동원해 예인작업을 인양했다. 출동한 해경 관계자는 혹등고래 사체가 작살이나 창 등을 사용해 잡은 흔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래의 크기는 길이 7m 70cm·둘레 4m 60cm이며 상태로 미뤄 보아 죽은 지 수 일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혹등고래는 수염고래과에 속하는 수염고래의 일종으로 등 지느러미가 혹 위에 있어 혹등고래로 불린다. 혹등고래는 평균 12~15m의 몸길이에 체중이 30t에 달하는 대형고래로 2007년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사체를 발견했더라도 유통은 금지된다.
해경 관계자는 "최초 목격자 등을 상대로 혼획(混獲)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며, 발견된 혹등고래는 울산 고래연구센터의 시료 채취 후 법령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문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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