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보건소는 11일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힐스테이트포항’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힐스테이트포항’은 20개동 총 1717세대로, 입주민 90% 이상의 동의하에 포항시 남구 지역에서 두 번째로 지정된 금연아파트이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에 해당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홍보 현수막과 금연 표지판을 부착하고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